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 정의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 정의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 정의
목차
목차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의 정의
감정기준일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의 정의
감정범위
제출자료의 진정성 한계
인공지능 검색의 기본 원칙
인공지능 검색로그 기록
감정기준일
비교자료 채택기준
감정범위
비교자료 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비교기준이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비교기준이없는 경우
시장규모의 산정
제출자료의 진정성 한계
보정계수의 근거
최종 감정가격의 성격
감정서 표시문구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의 정의
인공지능 검색의 기본 원칙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란 IAEC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모델, 플랫폼 기술 또는 기타 지식재산의 감정가액 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대상 지적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 기술, 제품, 서 비스, 거래사례, 라이선스 사례, 실시료 사례, 기술이전 사례, 개발비용, 대체개발비용, 투자사례, 시장자료 또는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감정가액 산정의 출발 기준가 치를 말한다.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는 최종 지적재산권 감정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지적 재산권 감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점이다.
최종 지적재산권 감정가격은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에 기술성, 권리성, 활용 성, 시장성, 수익성, 독점성, 권리 안정성, 제한사항 및 위험조정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감정기준일
IAEC 지적재산권 기초감정은 감정기준일 현재 제출된 자료, 인공지능 검색자료 및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감정기준일이란 감정대상 지적재산권의 권리상태, 출원 또는 등록상태, 기술적 구성, 시장상황, 유사 기술자료, 라이선스 사례 및 비교기준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말한 다.
인공지능 검색로그 기록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권리상태, 등록 여부, 거절이유 존재 여부, 시장상황, 유사 기술 등장, 기술수명 및 사업화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IAEC 감정서에는 반드 시 감정기준일을 표시하여야한다.
본 지적재산권 기초감정가격은 감정기준일 현재 제출자료, 인공지능 검색자료, 공개자료 및 확인 가능한 비교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감정범위
비교자료 채택기준
IAEC 지적재산권 기초감정은 제출된 권리자료와 인공지능 검색자료를 기준으로 감 정대상 지적재산권의 기초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범위로한다.
특허의 경우 기본자료는 다음과같다.
비교자료 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비교기준이있는 경우
특허공보 또는 출원서 등록증 출원번호 청구항 발명의 설명 도면 거절이유서
등록 또는 출원 상태 인공지능 검색자료 공개자료 IAEC 지적재산권 기초감정은 실제 매출자료, 회계자료, 사업계획, 투자계약, 양산계 약, 라이선스 계약, 실시료 계약, 기술이전 계약 등 전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정자료로 보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비교기준이없는 경우
시장규모의 산정
위 전문자료가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이론적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를 기준으 로 한 기초감정가격으로 표시하여야한다.
제출자료의 진정성 한계
IAEC는 제출자료의 형식, 내용 및 상호 대응관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기초감정을 수행한다.
IAEC는 제출자료의 위조·변조 여부, 권리의 법적 효력,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 해 여부, 권리행사 가능성 또는 법적 진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보정계수의 근거
특허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여부, 권리범위 해석, 실시 가능성 또는 법적 효력은 별도의 특허전문가 검토, 법률검토 또는 전문감정 대상이다.
IAEC는 제출자료의 형식, 내용 및 상호 대응관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기초 감정을 수행하며, 제출자료의 위조·변조 여부, 권리의 법적 효력,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또는 침해 여부는 별도의 전문검토 또는 전문감정 대상이다.
인공지능 검색의 기본 원칙
IAEC는 지적재산권 기초감정에서 감정가액을 산정하기 전에, 인공지능 검색을 통하 여 감정대상 지적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성이있는 비교자료를 기본적으로 검색하여야한다.
인공지능은 먼저 특허공보, 출원서, 등록증, 출원번호, 청구항, 발명의 설명, 도면, 거 절이유서, 등록상태 또는 기타 권리자료를 기준으로 감정대상 지적재산권의 권리범 위, 기술구성, 적용분야, 권리상태, 청구항 구조, 기술적 효과 및 제한사항을 특정한다.
그 다음 인공지능은 유사 특허, 유사 기술, 유사 제품, 유사 서비스, 기술이전 사례, 라 이선스 사례, 실시료 사례, 개발계약 사례, 납품계약 사례, 투자사례, 유사 기업 또는
최종 감정가격의 성격
유사 기술의 기업가치 자료, 산업보고서, 시장자료, 기업공시자료, 학술자료 및 기타 공개자료를 검색한다.
인공지능은 검색된 자료에 대하여 자료의 명칭, 출처, 확인일, 대상 권리 또는 기술, 가격 또는 수치, 감정대상과의 기술적 유사성, 권리범위의 유사성, 시장 관련성 및 자료의 한계를 기록하여야한다.
IAEC는 인공지능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기준이있는 경우와 비교기준이없는 경 우를 구분한다.
인공지능 검색로그 기록
-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 정의
IAEC는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 산정을 위하여 수행한 인공지능 검색의 과정을 감 정서 또는 내부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감정서 표시문구
검색일 검색어 검색대상 자료 검색자료의 명칭 검색자료의 출처 확인된 가격 또는 수치 확인된 시장규모 감정대상과의 기술적 유사성 감정대상과의 권리범위 유사성 비교자료 채택 여부 비교자료 제외 이유 비교기준가치로 채택한 이유 보정 또는 조정한 이유 검색로그는 감정가격이 임의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검색과 비교자료 검토 를 거쳐 산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이다.
비교자료 채택기준
IAEC는 인공지능 검색자료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를 비교자료로 채택할 수있다.
감정대상 지적재산권과 기술구성, 해결과제, 작용효과 또는 적용분야가 유사할 것 자료의 출처가 확인될 것 거래금액, 라이선스 금액, 실시료율, 시장규모 또는 개발비용 등 수치가 확인될 것 감정기준일과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멀지 않을 것 감정대상 권리의 활용 가능성 또는 시장성과 관련성이 있을 것 권리범위, 기술수준 또는 사업화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을 것 IAEC는 위 기준을 종합하여 비교자료의 채택 여부를 판단한다.
비교자료 제외기준
IAEC는 인공지능 검색자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교기준가치 산정에서 제외 하거나 보조자료로만 사용할 수있다.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의 정의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 가격, 실시료율, 시장규모 또는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 명칭만 유사하고 기술구성 또는 작용효과가 다른 자료 감정대상과 적용분야 또는 시장이 현저히 다른 자료 권리범위 또는 청구항 구조가 비교하기 어려운 자료 광고성 자료 또는 검증되지 않은 홍보자료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대평가 위험이있는 자료 자료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유를 기록하여야한다.
지적재산권 비교기준이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비교기준이있는 경우란 인공지능 검색과 제출자료 검토를 통하여 감정대 상 지적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소프트웨 어,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모델, 플랫폼 기술 또는 기타 지식재산에 관한 거래사례, 기술이전 사례, 라이선스 사례, 실시료 사례, 개발계약 사례, 투자사례, 유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 시장자료 또는 공개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란 IAEC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모델, 플랫폼 기술 또는 기타 지식재산의 감정가액 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대상 지적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 기술, 제품, 서 비스, 거래사례, 라이선스 사례, 실시료 사례, 기술이전 사례, 개발비용, 대체개발비용, 투자사례, 시장자료 또는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감정가액 산정의 출발 기준가 치를 말한다.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는 최종 지적재산권 감정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지적 재산권 감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점이다.
이 경우 IAEC는 인공지능이 확인한 비교자료를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의 출처로 삼아 감정가액 산정의 출발 기준가치를 정한다.
비교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감정대상과 비교자료 사이에 권리범위, 기술수준, 청 구항 구조, 적용분야, 독점성, 시장규모, 수익 가능성, 거래시점 또는 권리 안정성의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IAEC는 필요한 보정계산을 수행한다.
최종 지적재산권 감정가격은 IAEC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에 기술성, 권리성, 활용 성, 시장성, 수익성, 독점성, 권리 안정성, 제한사항 및 위험조정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지적재산권 감정가격 = 지적재산권 비교기준가치 × 기술성 계수 × 권리성 계수 × 활용성 계수 × 시장성 계수 × 수익성 계수 × 독점성 계수 × 위험조정계수
지적재산권 비교기준이없는 경우
지적재산권 비교기준이없는 경우란 IAEC가 인공지능 검색과 제출자료 검토를 하였 음에도 감정대상 지적재산권과 직접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 기술이전 사례, 라이선스 사례, 실시료 사례, 개발계약 사례, 투자사례, 유사 제품 가격, 시장자료 또는 공개자료 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